[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주택청약통장은 기로 부가 함께 가지고 있을수록 유리하다.

청약통장은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부부가 함께 가지고 있을수록 좋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더불어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진다.

먼저 통장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한다.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까지 인정된다.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또한 미성년자는 현재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카드뉴스=국토교통부
카드뉴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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