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오리온 카스타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오리온 카스타드.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오리온 카스타드'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충북 청주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이 제조·판매한 카스타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이같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 일자가 2023년 12월 22일이며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21일까지다. 개별 포장된 23g 과자가 12개 들어있는 276g짜리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도송이 모양의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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