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로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간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차량가액 6,000만 원 가량의 카니발(2023년형, 3470cc)을 보유한 세대의 월 자동차보험료는 기존 4만 5,223원에서 0원으로 내려가는 혜택을 받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공제액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으로 1982년 도입됐지만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 원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재산보험료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건강보험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