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메일을 클릭할 경우 나오는 포털사이트는 위장화면이다. 자료=국세청
국세청 사칭 메일을 클릭할 경우 나오는 포털사이트는 위장화면이다. 자료=국세청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소액 미납금 송금을 유도하여 입금하는 사례 다수 발생했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소액 미납금 송금을 유도하여 입금하는 사례 다수 발생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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