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설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 상황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과 메신저피싱 범죄에 유의할 것을 5일 당부했다.

문자메시지를 함부로 클릭하면 위험할 수 있다.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 고지,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 선물배송을 위장한 택배 사칭 같은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URL)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를 수신하였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웹 주소나 전화번호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앱 설치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무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일 설 연휴 기간 중 스미싱·메신저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나 피해금이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등 피해구제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노출 등록,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본인도 모르는 신규 계좌개설 및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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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불법사금융도 성행할 것으로 보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고 대부 중개 명목의 수수료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상호명이나 전화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자율이 연 20%인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대부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신용점수가 낮아 불가능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중개해주겠다며 요구하는 착수금이나 거대출상담해준다면서 거마비 등을 요구할 때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를 봤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전화를 받아주고,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나 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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