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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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소방청은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밤 9시 40분쯤, ‘떡이 목에 걸려 숨을 못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에서 인절미를 먹던 70대 남성이 기도 막힘으로 쓰러졌고, 119신고접수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인 아내와 딸에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지도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290건이며, 이송인원은 1,104명으로 연평균 2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1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21명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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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25명이었으며, 이는 연평균 연휴기간 하루 한 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으며, 60세 이상이 84%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건전지 등으로 인한 기도이물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설 연휴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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