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통해 지원금 공시제도를 없앤다. 그러나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할 경우 현재 수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단통법 폐지 후에도 25%의 선택약정 할인율이 유지되느냐는 물음에 "최소한 25%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통법을 폐지해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단통법 중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계속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시제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 했지만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로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는 것이 보다 실효성 있다고 보고 폐지를 확정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 뒤에는 현행 25% 이상의 약정할인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은 없어지고 선택약정 할인율만 계속 '25% 선'에 묶인다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현재 2,600만 명 이상이 선택약정 할인제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선택약정 할인을 25% 이상 주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25% 이상의 약정할인도 가능하도록 조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실장은 브리핑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문을 성안하는 작업 중"이라면서 "최소 지금 받고 있는 25% 할인 수준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요금할인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택약정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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