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서울에서 아이를 낳은 산모는 누구나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시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급 기준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에서 출산했더라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직전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산모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시는 “실제 서울에 살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인데도 6개월 거주요건 때문에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산모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당 요건을 전격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산모가 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붓기관리, 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쓸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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