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이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며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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