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 중인 가평잣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돼 있지 않아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음(경기 가평군)이 제조하고, 효성인터내셔널이 판매한 ‘가평잣엿(식품유형: 기타엿)’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밀’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15일 ▲2025년 9월 17일 ▲2025년 10월 15일 ▲2025년 11월 17일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이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 가능하다.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등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경기 가평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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