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사진=pixabay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사진=pixabay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한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10%이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 때 제외된다.

또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