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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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피해를 본 PC방이 구제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콘서트 등의 입장권 구매가 금지된다.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이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협박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의 피해를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하는데, 지금까지는 PC방 운영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이용하게 하면 예외 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를 금지한다.

3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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