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사진=pixabay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사진=pixabay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3월부터는 호텔에서 일회용 칫솔 등 편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없다.

3월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기존에도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하지만 이번에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만일 이를 어기고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지만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이나 배달인 경우에도 배달 어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해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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