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강황가루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판매중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분 업체 해가원푸드가 소분해서 판매한 ‘강황분(식품유형:천연향신료)'이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소분 업체 '해가원푸드'가 소분해 판매한 '강황분' 170g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며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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