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한 사례 25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점검결과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59건 중 ‘키 성장’, ‘키 촉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가 74.1%인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간 성장 호르몬 방출 자극’, ‘자연적인 뼈 성장 지원’ 등 신체 조직의 기능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가 17.4%인 45건, 식품을 ‘신장 약’, ‘키 크는 약’ 등 의약품처럼 표현한 오인·혼동 광고가 5.4%인 14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다면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도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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