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아젤라스틴(Azelastine)’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젤라스틴 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탱고 어드밴스드 뉴트리션'(Tango Advanced Nutrition)이 제조·유통한 식이보충제 '알러 페이스 릴리프 포뮬러'(Aller Phase Relief Formula)다.

‘아젤라스틴(Azelastine)’은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습진 등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항히스타민제 일종의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부종, 얼굴 붉어짐, 졸음, 기침,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아젤라스틴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2008년부터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을 차단하고 있다. 그동안 반입차단된 원료‧성분은 아젤라스틴 포함 총 287종에 달한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반입차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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