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온라인쇼핑몰, 눈, 블로그 등에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유혈별로 해외 의약품의 구매대행 등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고 거래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한 불법 판매도 4건이 적발됐다.

탈모 예방 관련 불법 식품 판매 허위 광고는 14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4건이 탈모 예방, 탈모 방지, 탈모에 좋은, 출산 후 머리 빠짐에 효과 등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도 2건 있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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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며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장품에서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 의약품 오인 광고가 96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어 이런 내용을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73건), 의료기기 아닌 공산품을 탈모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7건)가 적발됐다.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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