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혈관청소, 다이어트, 골다공증 방지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불법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 온라인 게시물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혈관청소', '다이어트', '해독' 등 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 확인 방법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으로 가능하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영업자 등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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