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홈페이지. 사진=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홈페이지. 사진=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은 점막 부위나 상처·습진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5일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 많이 사용하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폼 클렌저와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은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상처 부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문의 진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돼 있는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 화장품도‘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여드름 치료를 원한다면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품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드름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정보 또한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개 화농성 여드름에 여드름용 세안 제품을 바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상처 부위에 이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전문의 진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일반 화장품도 실증 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게 여드름 치료나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여드름 치료를 원한다면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편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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