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회수율 산정은 회수개시 시점에 시중 유통량의 합인 ‘회수대상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량이란 회수개시 시점에서 해당업소 보유량과 소비자 사용량을 제외한 도매상 보유량, 약국·병·의원 보유량, 그 밖에 시중 유통량의 합을 말한다. 

식약처는 ‘회수대상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 최근 3년간 회수 명령을 받은 의약품은 대부분 90% 이상 회수되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식약처는 위해 의약품 등을 신속히 차단, 안전한 의약품만을 공급하기 위해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약국·도매상에 설치·보급하고 있다.

또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해 위해 의약품을 신속하게 회수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의약품에 대해 신속히 판매차단하고 회수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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