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는 답변 유형별로 답변 준수 기한을 설정, 충실히 관리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답변기한 준수율은 91.4%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25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규제신문고 답변기일(14일) 준수한 건 절반에도 못미친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국조실이 운영하는 규제신문고의 건의에 14일 이내에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5.9%(6463건)에 불과하며 2014년 수용률(15%)에 비해 2015년 수용률(10.2%)이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각 부처에서 총 1만 4682번 답변했으며 이 중 1만 3419번은 답변기한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 내용에서 언급한 답변기한 준수율 45.9%는 답변 유형과 관계없이 건의 접수일 기준 최종 답변까지 14일 이상이 경과된 건은 모두 답변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건으로 분류해 계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부처 1차 답변은 건의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소명요청한 건에 대한 답변은 건의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중장기검토 건에 대한 최종답변은 건의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로 기한이 설정돼 있다.

국조실은 수용률과 관련해서는 규제신문고는 ‘부처 1차 답변 → 총리실 소명조치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등 3단계 검토과정을 거쳐 건의가 수용된다고 밝혔다.

참고로 부처 1차답변의 경우 △수용 △일부수용 △기시행, 부처 소명답변의 경우 △규제개선 △대안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하는 답변 유형으로 건의가 수용된다.   

국조실은 2016년 8월말 현재 누적 수용률은 39.2%이며 연도별 수용률은 2014년 40.0%, 2015년 39.4%, 2016년 35.6%라고 설명했다.

검토완료된 건의 9327건 중 3653건이 수용됐으며 중복건의는 1건으로 처리됐다.

따라서 국조실은 보도내용에서 언급된 수용률(2014년 15%, 2015년 10.2%)은 각 부처에서 각 단계에서 수용한 건 중 1차 답변시 ‘수용’ 답변으로 분류된 건만 합산해서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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