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드라이몰탈(즉석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3개 사에 과징금 총 573억 원 부과와 함께 각 법인을 모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드라이몰탈이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배합한 즉석 시멘트(건설 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 가능)로서, 주로 아파트 등 주택 바닥리아 벽체 미장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일시멘트 등 3개 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갖고,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

드라이몰탈 가격 인상 합의 시마다 자신의 거래 대리점 등에 동일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드라이몰탈 판매 가격은 매년 지속 상승됐다.

또한 3개 사는 같은 기간 동안 거래 권역별 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평균 주 1회 수준으로 모임을 갖고 ▲건설사 입찰 물량에 대한 수주 순번 논의 ▲각 사의 공장 출하 물량 점검 ▲합의 위반 사업자에 대한 페널티 부과(매입 매출 정산, 수주 기회 박탈 등)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 점유율 합의사항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한일시멘트 414억 1,800만 원, 아세아 104억 2,800만 원, 성신양회 55억 1,300만 원 등 총 573억 5,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게 회사 법인의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시멘트 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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