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포털 ‘민원24’ 첫 화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첫 화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즉시 발급받는 국세 관련 증명서를 기존 6종에서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사업자(개인, 법인)가 공사 입찰 참여, 금융기관 신용평가 요청 시 제출하는 연간 매출신고 증명서류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가 이에 해당된다.

기존에는 소득금액증명과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6종을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 14종 가운데 아직 민원24가 제공하지 않는 5종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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