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고차 구입 시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이 부실하고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도 달라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843건이고, 2014년은 459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을 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모델(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가 31건(3.7%)이었다.

‘성능․상태 불량’ 피해(333건) 중에는 ‘오일누유’(91건)가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65건),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180건)은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125건, ‘사고부위 축소 고지’도 55건으로 확인됐다.

‘사고정보 고지 미흡’(180건)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인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과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된 흔적이 있는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거나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다. 사고 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125건(69.4%), ’사고부위 축소 고지‘가 55건(30.6%)이었다.

‘경기도 부천시’ 소재 판매 사업장에서 소비자피해 많이 발생

2013.1.부터 2014.12.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매매’ 관련 소비자피해 843건의 판매 사업장 소재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부천시’가 229건(27.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94건(11.2%), ‘인천광역시 남구’ 55건(6.5%), ‘서울특별시 강서구’ 40건(4.7%), ‘경기도 수원시’ 38건(4.5%), ‘서울특별시 강남구’ 32건(3.8%) 등의 순이다.

‘오토맥스’, ‘엠파크타워’, ‘오토프라자’ 매매단지 순으로 피해다발

소비자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를 보면, 경기도 부천시 소재 ‘오토맥스’가 158건(1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엠파크타워’ 55건(6.4%), 경기도 부천시 ‘오토프라자’ 41건(4.9%), 인천광역시 서구 ‘엠파크랜드’ 37건(4.4%),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 33건(3.9%), 경기도 부천시 ‘내동 부천자동차매매단지’ 28건(3.3%), 인천광역시 남구 ‘제물포매매단지’ 20건(2.4%) 순이었다.

각 매매단지별로 소비자피해가 많이 접수된 사업자를 보면, 경기도 부천시 소재 오토맥스 매매단지내 ‘오토랜드’가 17건, ‘으뜸자동차’ 16건, ‘에이스상사’ 15건, ‘디씨카’ 12건,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주안자동차 매매단지 내 ‘카레라모터스’ 12건, 경기도 부천시 오토프라자 매매단지내 ‘그린상사’ 11건 등의 순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오토랜드, 으뜸자동차, 에이스상사 등의 순으로 많아

소비자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주요 매매단지 내 사업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비자피해 총 843건 중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판매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도 보증수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중고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중고차 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을 통해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며 ▲차량의 직접 시운전을 통해 외관과 내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을 확인하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고 ▲자동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1.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 계약서에 작성한다.
- 중고차 딜러가 시‧도매매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는 시‧도조합의 관인 계약서인지 확인한다.
- 관인계약서에는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2.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여 차량의 소유관계, 용도, 가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 사업자 거래인 경우에는 매매상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나, 당사자 거래인 경우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한다.
-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판매자가 차량의 소유자인지, 차량범칙금 미납으로 가압류되어 있지는 않은지, 렌터카에서 자가용 차량으로 변경된 차량은 아닌지 등의 정보 확인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3.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차량을 시운전해보고 외관과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 시운전을 통해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유무, 소음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 차량외관의 도장 면이 고르지 않고 색상이 다른 경우 사고로 인한 수리이력이 있는 차량으로서 차량가 감액요인이 되므로 구매가격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차량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차량인 경우 안전벨트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4. 중고차 사고이력정보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5.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차량은 허위매물 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량일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한다.
- 중고차 매물 사이트에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량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할 때 주의한다.

6. 중고차 딜러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 중고차 딜러와 별도 약정한 계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특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배상을 받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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