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유통(주)가 각각 발주하는 신문 · 잡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신문 · 잡지 총판업체를 적발하여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
 
3개 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2013년 12월 30일, 2015년 12월 1일 계약 금액 약 33억 원) 및 ‘코레일유통(주)가 발주한 신문 및 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2013년 4월 1일 계약 금액 약 31억 원)에 각각 참가하면서 ㈜케이알종합신문 서비스가 낙찰받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합의에 따라 예상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여 수 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수의 계약 등을 통해 낙찰받게 했다.
 
신문 · 잡지류 시장의 유통구조상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자신이 총판권을 보유한 신문 · 잡지류에 대한 판매가 보장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심인들에게도 불리하지는 않아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 연간 매출액이 각 20억 원 이하로 경고 사유에 해당된 점 ▲발주처(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주))의 낮은 기초 가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측면이 있는 점 ▲당시 (주)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재정적 어려운 사정 호소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신문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고 현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담합에 참여한 3개 사 중 폐업한 (주)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연합와 유제옥(개인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주)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폐업하여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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