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기성 기자]

고용 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중소건설사의 경우 현장 배치 기술자가 재직 3개월만 돼도 만점을 부여한다.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조달청 공공 공사 입찰 때 적용된다. 

조달청은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때 고용인력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적격심사 때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최대 4점의 가점을 신설한다.

종합심사 낙찰제는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 수행능력, 입찰금액,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적격심사는 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하도급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점수를 합산해 적격통과 점수 이상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300억 원 미만 공사에 적용된다.

조달청은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인력 평가 방식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배점제는 모든 입찰자에 대해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평점을 부여(최고 1점, 최소 0.6점)한다. 평균 고용 인원 또는 급여가 증가하거나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의 조기 단축기업에게 최대 4점의 입찰 가점을 부여해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늘려준다.

이번에 신설된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우대 가점은 일자리 창출 우대기업 적용 기준에서 입찰자가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적용하면 된다.

평균 고용 인원이나 급여 지급액이 증가한 경우 2.5점,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급여 총액이 증가한 경우 0.5점이 부여된다. 건설고용지수에 따라 고용 창출이 높은 1등급 기업은 3점, 2등급은 2점, 노동시간 단축제도 법정 시행 일에 앞서 자발적으로 조기 단축한 기업에 1점을 더해 준다.

또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상 3등급 이하(추정가격 9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해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낮춰준다.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현장 배치 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을 부여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해도 만점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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