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최희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의견 제시 마감이 26일로 다가오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해당 성분이 들어간 토리모리 새치 샴푸는 시장 퇴출 위기를 맞았고 아모레퍼시픽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염모제 성분인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해당 원료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해당 성분들은 정기위해평가에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는 내년에 공개되지만 위해성이 있는 원료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평가를 마친 원료를 먼저 사용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정기위해평가'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염모제 5종에 대한 '사용 금지'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고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고시 개정일 이후 6개월부터는 해당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머리를 감기만 해도 염색이 되는 새치 샴푸 시장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모다모다가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으나 식약처가 모다모다 주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유전독성 우려로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유럽 SCCS(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의 위해평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모다모다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 검증을 요구했으며 식약처는 2년 6개월간 추가 검증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사용 금지 여부를 결정키로 한 상태다.

모다모다에 사용된 성분에 이어 토리모리 성분도 유전독성이 문제가 된 것이다. 또 아모레퍼시픽의 ‘려 더블이펙터 블랙샴푸’의 주성분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도 식약처의 정기위해평가에 포함돼 있다.

o-아미노페놀은 토니모리 새치샴푸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블랙샴푸'에 포함돼 있다. 
o-아미노페놀은 토니모리 새치샴푸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블랙샴푸'에 포함돼 있다. 

새치샴푸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염모제 활용이 늘었지만 '사용 금지' 판정으로 결론이 나면 해당 원료로는 제조가 불가능하다.

o-아미노페놀은 토니모리가 지난 3월 출시한 새치샴푸 '튠나인 내추럴 체인지 블랙샴푸'에 포함돼 있다. 시장 퇴출 위기를 맞게 됐다. 토니모리는 출시 당시 식약처에서 고시된 성분만 사용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 성분이 금지 성분으로 결정되면 토니모리 제품은 내년 6월부터는 생산이 금지되고 2년 뒤부터는 팔수도 없게 된다.

식약처의 정기위해평가에는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성분도 포함돼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새치샴푸 ‘려 더블이펙터 블랙샴푸’에 사용됐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을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지만 염모제에 사용할 경우 2~2.6%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려 더블이펙터 블랙샴푸’에 사용된 염모 성분은 '미국 화장품성분검토위원회(CIR)' 및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에서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염모제는 2017년 의약외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변경되면서 식약처의 관리를 받게 됐다. 이후 식약처는 2020년부터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정기위해평가를 진행했다.

2020년에는 자외선 차단제, 지난해는 보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가 염모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새치샴푸 출시가 잇따르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 판정에 따라 시장의 파장은 불가피해졌다.

새치샴푸를 출시한 다른 브랜드들도 안심할 사정은 아니다. 식약처가 화장품 색소에 대해서도 정기위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샴푸에 사용된 색소 중 염기성 청색 99호 등 추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새치샴푸에 많이 사용한 색소는 염기성 갈색 16호, 염기성 등색 31호, 염기성 청색 99호, 염기성 황색 87호 등이다. 이들 색소를 1% 이하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염기성 청색 99호의 경우 사용한도가 없다. 따라서 염기성 청색 99호가 제품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염기성 황색 87호, 염기성 등색 31호를 두발 염모제에 사용한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사항 문구를 게재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새치 샴푸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두피나 신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