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최희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사용이 금지된 성분은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사용이 금지된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유전독성이란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말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적다.

식약처는 “유전독성에 대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오는 8월 22일부터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2025년 8월 21일까지 2년간은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나가고 사용으로 인한 노출을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염색샴푸에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2021년 8월 모다모다가 매일 머리를 감기만 하면 새치가 커버되는 블랙샴푸를 내놓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후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기업을 피롯해 염색샴푸 제품은 쏟아졌다.

22일 네이버 쇼핑에서 ‘염색샴푸’, ‘새치샴푸’. ‘블랙샴푸’로 각각 검색한 결과 랭킹 상위 20개 제품 중 중복되는 제품을 제외한 21개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한 결과 2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포함돼 있었고 1개 제품은 각 쇼핑몰마다 전성분 표시가 다른데다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 

‘꾸띄르 원스텝 체인지’의 전성분은 홈앤쇼핑에서 캡처했으며 각 쇼핑몰에서도 전성분은 동일했다.
‘꾸띄르 원스텝 체인지’의 전성분은 홈앤쇼핑에서 캡처했으며 각 쇼핑몰에서도 전성분은 동일했다.

염색샴푸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꾸띄르 원스텝 체인지 180ml’,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샴푸 200ml’이다. 이들 제품에는 금지 성분 5종 중 m-페닐렌디아민을 사용했다.

‘꾸띄르 원스텝 체인지’(모델명 ‘꾸띄르헤어 프로페셔널 럭셔리 컬러 체인지 블랙샴푸’) 샴푸는 일명 조혜련 샴푸로 불리며 홈쇼핑에서 ‘대박’난 상품이다. 기존 상품에는 m-페닐렌디아민이 들어 있으나 시즌2 제품에는 이 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

꾸띄르 헤어 제품은 출시 후 매출 630억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샴푸' 전성분은 청담스타일 홈페이지에서 캡처했으며 타 쇼핑몰에서도 전성분은 같았다.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샴푸' 전성분은 청담스타일 홈페이지에서 캡처했으며 타 쇼핑몰에서도 전성분은 같았다.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샴푸’는 전성분을 확인한 결과 m-페닐렌디아민이 포함돼 있다. 흑갈색과 갈색 모두 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꾸띄르헤어 프로페셔널 럭셔리 컬러 체인지 블랙샴푸’와 ‘청담스타일 포레스트 블랙체인지 샴푸’ 모두 식약처에 모발의 염모에 효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8월 22일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해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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