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최대 21배 초과 검출된 필리핀산 망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최대 21배 초과 검출된 필리핀산 망고.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필리핀산 망고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의 최대 21배 초과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이천 소재 농산물 회사인 주식회사 ‘의연’이 수입한 필리핀산 망고(생산연도 2023년)와 이를 ‘동우인터내셔날’에서 3개씩 소분해 판매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필리핀에서 수입한 물량이 총 4,10kg이다. ‘의연’은 이를 5kg 단위 박스 포장으로 판매했고, ‘동우인터내셔날’은 3개입으로 소분 판매했다.

이 망고에는 살균제인 메토미노스트로빈과 살충제인 펜토에이트, 프로페노포스가 각각 0.04, 0.21, 0.07mg/kg 검출돼 기준치(0.01mg/kg 이하)를 넘었다. 기준치는 0.01 mg/kg 이하인데, 실제 검출된 수치는 성분별로 4~21배에 달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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