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글루타치온 제품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20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돼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피부미백ㆍ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글루타치온 함량이 50% 밖에 되지 않는 제품은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씨엘팜)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씨엘팜)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씨엘팜)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서울제약)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한국프라임제약) 5개 제품이다.

이들 5개 업체는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를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20개 제품은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글루타치온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이 아닌데도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로 나타났다.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해당 온라인 쇼핑몰 게시 광고는 이번 조사에서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적발된 59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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