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국무조정실
이미지=국무조정실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정부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이다.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약 6조 2,000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하고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해 신고 없는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됐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세계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판단했다.

또한,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세계 규제 수준과도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