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마약김밥.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pixabay
맛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마약김밥.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pixabay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마, 마약 등의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영업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환각성분을 없앤 대마씨를 활용해 음료나 디저트를 판매하는 카페가 등장함에 따라, 대마, 마약 등 문구를 활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대마의 잎, 줄기, 껍질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은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페 등에서 마약을 연상케 하는 문구나 대마잎 그림을 표시한 음식이 많아지면서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올해 7월부터 영업자는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 대마,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사용 중인 마약 관련 표시·광고를 변경할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표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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