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앞면(위)와 개봉 후 내 포장(10g × 12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의 앞면(위)와 개봉 후 내 포장(10g × 12포).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이원하 기자] 

천연 벌꿀로 판매한 수입 ‘벌꿀 제품’에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전문의약품)’이 동일성분의 의약품보다 월등하게 많이 검출됐다. 구매자들이 벌꿀 섭취 후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판매자는 ‘타다라필’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호도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유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을 수입해 천연벌꿀로 판매한 강모씨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강모씨 등 일당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3회에 걸쳐 약 5,063박스(608㎏) 벌꿀 제품을 음료수 등으로 수입신고했으며 이중 1억3,000만원 상당의 3,380박스(406㎏)를 유통·판매했다.

식약처가 분석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검출량은 동일성분의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인 시알리스 정 내 타다라필 함량은 10㎎(1정)이지만 불법으로 수입된 벌꿀에서는 54.8㎎(1포)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시판 의약품보다 벌꿀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더 많이 검출된 꼴이다.

식약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돼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위해정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이 2022년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다.

실제로 천연 벌꿀 구매자들은 발열,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천연 벌꿀을)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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