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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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확인돼 회수 조치에 나섰다. '가는잎미선콩'은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당뇨콩'으로도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을 국립종자원에 의뢰하여 확인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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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잎미선콩은 학명 'Lupinus angustifolius L.'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

회수 대상은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으로 2023년 생산된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25kg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중인 2,765kg은 폐기할 예정이며,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께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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