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성 이물질 부적합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 ‘울금 환’ (왼쪽)‘강황 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금속성 이물질 부적합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된 ‘울금 환’ (왼쪽)‘강황 환’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2개의 환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지·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웰빙(경북 김천시)이 제조한 ‘울금 환’ ‘강황 환’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지 및 회수된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모두 2025년 10월 30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해당 제품을 보관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수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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