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는 보존료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막는 보존료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삼한식품에서 제조한 고추장 제품이 보존료 초과 검출로 판매 중단·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삼한식품'이 제조한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이 보존료(소브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은 '육미 경기 시골집 찰고추장'으로 포장단위는 14㎏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7월 24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소브산은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막는 식품 방부제로 쓰인다.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