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바야시제약이 회수 대상으로 발표한 홍국(붉은 누룩) 성분 건강기능식품 5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 고바야시제약이 회수 대상으로 발표한 홍국(붉은 누룩) 성분 건강기능식품 5종.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본 고바야시제약이 회수 대상으로 발표한 홍국(붉은 누룩) 성분 건강기능식품 5종에 대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붉은 누룩'의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 건강식품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외직접구매(직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고바야시 제약이 발표한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추가 확인된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6일 기준 고바야시 제약이 만든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입원 환자가 106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붉은 누룩 콜레스테롤 헬프'로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신장 질환이 발생했다고 알려졌다.

붉은 누룩(홍국)은 붉은누룩곰팡이(홍국균)로 쌀 등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을 말한다. 오래 전부터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 등이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신장 질환을 일으킬 '시트리닌'이라는 독성물질이 생길 수 있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시트리닌의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고바야시 제약은 제조번호에 상관없이 '붉은 누룩 콜레스테롤 헬프' 등 관련 제품을 자체회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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