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적은 예금계좌는 자동으로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권의 계좌 발급 절차가 강화되면서 장기 미사용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를 재개하려면 은행 창구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장기 미사용 소액계좌에 대한 거래중지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3분기부터다.

약관에 이런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는 우리은행은 최근 해당 계좌들에 대한 거래중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계좌발급 절차를 강화한 이후 기존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대포통장 적발 건수 가운데 계좌 개설일로부터 5일 미만인 비중은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50.9%였으나 지난해 8~10월에는 15.0%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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