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수리업과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오는 6월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들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 업종은 오는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관련 사업자는 5만8000명이다.

다만, 지난 2월 4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들은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로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에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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