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중단됐던 흰우유의 중국 수출이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자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 3개소의 흰우유(살균유) 제품이 중국 정부에 등록 완료돼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 1일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품목) 등록제’를 시행했다. 이후 살균유 품목의 경우 중국 정부의 살균기준 준수와 유통기한 검증 등 추가적인 기술검토 요구로 등록이 보류돼 수출이 중단됐다.

때문에 중국 유제품 수출실적(검역통계)은 2013년 2만톤 9100만달러에서 2014년 2만 2000톤 1억 2500만달러로 증가했으나 올 4월 현재 8000천톤 4100만달러로 위축된 상태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조제분유, 멸균·가공유, 치즈 등 유제품 생산업체 58개소가 중국 정부에 등록돼 수출 중이다.

해외 유제품 생산업체 등록제란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유제품 및 등록 품목에 한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등록된 국내 유제품 생산업체는 3개소(매일유업 상하공장, 연세우유 아산공장, 서울우유 거창공장)로 수출용 포장지 제작, 생산일정 조정 등 사전 준비 후 이달 중 수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살균유 제품의 중국 수출 재개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한국유가공협회, 유제품 생산업체 등 업계와 협력해 중국 관계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 살균유 제품이 중국 정부에 등록되도록 한·중 실무협의(4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공·설명하고 중국 정부의 조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초 이루어진 중국 점검단의 국내 유업체 현지실사(‘15.1.26~2.2)에 대응해 민관 합동 지원팀을 구성, 사전 점검·지도를 실시하는 등 우리 유업체의 실사 대응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흰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중국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협력해 중국 현지 홍보·판촉 등 다양한 수출 대책 및 홍보를 추진한다.

이어 수출 지침 마련, 검역증 현장 발급, 수출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등 최선의 검역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 제품 위생관리 및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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