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공식 서명한 새 무역협정 USMCA가 미국 의회의 강한 반대로 비준이 불투명한 가운데 남은 과제 또한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USMC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1994년도부터 약 25년 동안 유지돼온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사가 강해 비준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2일 NAFTA 탈퇴를 추진하여 USMCA를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USMCA는 2019년 중 발효되더라도 2020년 1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철강, 알루미늄 관세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으로 인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더 많은 농산물을 수출할 수가 있으며 미국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을 막고, 미국에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고 모두에게 이득일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번 협정으로 일부 조항은 즉시 효력을 갖지만, 대부분 내용은 각국 비준 후 USMCA가 발효돼야만 효력을 가지게 된다.

USMCA가 발효되면 긍정요인도 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자유무역 유지와 외교갈등 완화가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에 따르면, NAFTA 발효 후 10년 동안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GDP는 모두 30% 이상 상승했고 총 교역량은 약 115.3% 증가했으며 총생산량 또한 20% 이상 증가했다.

박용주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은 "USMCA발효 후에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각국의 통상 리스크를 줄이고 3국 모두에게 경제, 고용 등의 측면에서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교갈등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멕시코의 불법 이민 문제와 미국-멕시코의 국경 장벽 설치를 두고 갈등이 심화됐으나 USMCA 합의 이후로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경우 최근 카라반 사태에 대해 북부 국경지대에 군 배치를 강화하는 등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트럼프 대통령 또한 국경 장벽 설치 비용 총 50억 달러를 멕시코가 아닌 미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해결과제다.

현재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수입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 쿼터의 규모와 적용 시스템의 유연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미국이 USMCA 서명 전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에 적용하고 있는 25%, 10% 관세를 철회하지 않다. 멕시코, 캐나다 의회의 반대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완 관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또한 USMCA 서명 전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철폐가 협상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USMCA는 2019년 중 발효되더라도 2020년 1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USMCA 서명 후 3국은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의회의 비준 절차를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이르면 2019년 하반기에는 발효가 될 것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주요 항목의 경우 2019년에 발효되더라도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어 USMCA의 실질적 효과는 2020년부터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관심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 취급 제품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항 적용 시점이 언제이며, 매년 어떻게 변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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