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개 대형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선정됐다.

서울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SM면세점이, 제주지역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는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 3곳과 제주 1곳 등 4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투자·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 1월 경제장관회의 때 의논을 거쳐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지난 2월 관세청은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공고하고 지난달 1일까지 특허신청을 접수받았다.

서울 일반경쟁에 7개, 서울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14개,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3개 기업이 신청했다.

관세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업체들에 대한 인터뷰와 평가 등 신규면세점에 대한 특허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평가는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특허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허심사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 마련된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50점이다.

서울 일반 경쟁의 경우 위원들의 평가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2개의 업체가 선정됐으며 서울과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의 경우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1개의 업체가 각각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로 인해 약 3000억원의 신규투자 및 4600여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추가특허가 우리나라가 관광서비스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세청 차원에서도 향후 신규 특허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운영 준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사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영업 준비가 완료된 후 특허가 부여된 시점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중견 제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경우 관세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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