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감정평가에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감정평가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재의뢰제’와   부적격자에 대한 ‘영구퇴출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고가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사태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적 감정평가에 재의뢰 제도를 도입해 평가사의 독립성을 강화했다.재의뢰 제도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재평가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남더힐과 같은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이 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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