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2015년 12월 9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왼쪽)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2015년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12월 9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김장수 주중대사 (왼쪽)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2015년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5년차를 맞아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이 추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중국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1,679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433개 품목이 완전 철폐된다.

수출품목 4,225개, 수입품목 4,384개 품목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수출품목은 품목분류번호(HS) 8단위 기준 47개, 수입품목은 10단위 기준 134개 품목이 완전히 철폐되고, 수출품목 144개, 수입품목 57개 품목이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한-중국 FTA에 비해 한-베트남 FTA 관세율 철폐 및 인하 품목이 적은 이유는,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로 수출입물품의 약 90% 정도가 이미 양허돼 5년차 철폐 비중은 약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ㆍ2019년 관세율 완전 철폐품목

완전 철폐품목 중 세율차가 큰 한-중, 한-베트남 FTA 적용 주요 수출입 품목은,

한-중국 FTA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복사기,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바지,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 및 트럼펫과 같은 금관악기가 작년 관세율 3.5∼4%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를 제외한 과실․곡물의 발효주, 가죽의류, 견직물 등이 작년 관세율 2.6∼3%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한-베트남 FTA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유리제품, 영상재생기기, 주방․식탁용품, 그라인더 등이 작년 5∼8%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반면 한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맥주, 멸치젓, 조기(생선), 표고버섯, 위스키 등이 작년 4∼6%에서 0%로 완전 철폐된다.

ㆍ2019년 관세율 인하품목

세율이 인하되는 수출입 품목 중 가장 큰 세율차를 보이는 품목은 주로 식품이나 농산물이다.

한-중국 FTA 경우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포도주, 파파야, 완두, 팥 페이스트, 염장한 고사리 등이 2019년도에도 여전히 12.5∼48.7%의 고세율이나, 작년에 비해 세율이 2.5∼3.3% 인하된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식용뿌리, 수수․귀리․옥수수 종자, 코코넛 등이 30∼508.7%로 고세율이 여전하나, 세율이 3∼75.7% 인하된다.

한-베트남 FTA의 경우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품목의 경우 3천cc 이상의 승용자동차, 자동차부품, 차량용 엔진, 커피메이커 등이 작년에 비하여 세율이 3∼6.8% 인하된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과실 칵테일, 두리안, 파인애플, 망고, 파파야 등의 세율이 3∼5% 인하된다.

ㆍ중국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품목

중국의 주요 수출품은 윤활유(HS2710.19), 벤젠(HS2902.20), 비금속원소(HS2804.61), 전기기기 부분품(HS8538.90), 괴(HS7901.11) 순으로, 2019년부터 각각 0.1∼0.4% 세율이 인하 된다.

주요 수입품으로는 축전지(HS8507.60), 절연전선(HS8544.30), 산화코발트(HS2822.00), 알루미늄 판(HS7606.12), 완구류(HS9503.00) 순으로, 각각 0.4∼0.8%의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은 경질유(HS2710.12), 석유와 역청유(HS2710.19), 화물자동차(HS8704.21), 폴리프로필렌(HS3902.10), 플라스틱 판․시트(HS3919.90) 순으로, 기존 FTA 0% 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직 미양허된 품목이다.

주요 수입품은 남성용 의류(HS6201.93), LCD(HS9013.80), 여성용 의류(HS6202.93), TV(HS8528.72), 목재펠릿(HS4401.31) 순으로, 마찬가지로 FTA 0% 세율을 적용받거나 세율인하가 없는 품목으로 추가 관세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한-베트남 FTA 세율 완전철폐 및 단계적 철폐에 따른 FTA 활용 실익품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이 FTA 활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FTA 활용정보를 적시․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2019년도 세율 완전철폐 품목]

중국 수출

중국 수입

세번(HS6)

품목명

’18

’19

세번(HS6)

품목명

’18

’19

8443.39

감열복사기

4

0

2206.00

기타 발효주

3

0

6203.33

남성용바지

3.5

0

4203.10

가죽의류

2.6

0

9202.10

바이올린,첼로

3.5

0

5007.20

견직물

2.6

0

9205.10

트럼펫,트럼본

3.5

0

5801.26

셔닐직물

2.6

0

6204.62

여성용바지

3.2

0

5804.10

인조섬유 직물

2.6

0

베트남 수출

베트남 수입

세번(HS6)

품목명

’18

’19

세번(HS6)

품목명

’18

’19

7020.00

유리제품

8

0

2203.00

맥주

6

0

8521.90

영상재생기기

7

0

0305.63

멸치젓

4

0

6406.20

신발 뒷굽

6

0

0305.69

조기

4

0

8215.20

주방식탁용품

5

0

0712.39

표고버섯

4

0

8509.40

그라인더, 믹서

5

0

2009.31

레몬주스

4

0

 

[2019년도 세율 단계적 철폐 품목]

중국 수출

중국 수입

세번(HS6)

품목명

’18

’19

세번(HS6)

품목명

’18

’19

2205.10

포도주(2L이하)

52

48.7

0714.10

건조한 식용뿌리

584.4

508.7

0210.91

건조훈제 육

15

12.5

1104.12

귀리 가공곡물

384.8

342.4

0807.20

파파야

15

12.5

1007.10

수수종자

623.5

584.5

2003.10

버섯조제품

15

12.5

2009.31

레몬라임주스

36.6

33.3

2005.40

완두

15

12.5

2008.19

코코넛

33

30

베트남 수출

베트남 수입

세번(HS6)

품목명

’18

’19

세번(HS6)

품목명

’18

’19

8703.24

승용자동차

40.8

34

0713.32

308.5

280.5

8714.99

자동차부품

19.2

12.8

1108.19

고구마로 만든 전분

176.8

160.8

0207.11

가금의 육식용설육

20

15

2008.97

과실 칵테일

30

25

8408.20

차량용 엔진

10.7

7.1

0810.60

두리안

27

22.5

8516.71

커피메이커

10.7

7.1

0804.50

구아바, 망고

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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