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아이디어를 3D프린터로 뚝딱~” 메이커 스페이스 가볼까.

메이커 스페이스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창작활동 공간이다.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제조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위해 조성됐다. 지난해 전국 65개소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55개소를 추가로 조성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350여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된다. 야간이나 주말시간 개방 등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 통합 플랫폼 메이커올(makeall.com)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인근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비교·검색하고, 필요한 장비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예약할 수 있다.

일반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과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메이커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형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이나 창업 지원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및 사업화를 가능하도록 지원해준다.

정부는 장비 구입과 시설 구축, 공간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형은 1개소당 2억5,000만 원 내외, 전문형은 3억 원 내외에서 지원한다. 지원받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의무적으로 지자체나 민간 등과 매칭해야 한다.

포스텍 메이커 스페이스는 대학 캠퍼스 내 메이커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방·활용을 통한 메이킹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메이커올
포스텍 메이커 스페이스는 대학 캠퍼스 내 메이커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방·활용을 통한 메이킹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메이커올

올해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오는 3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추가로 구축되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공간 52개소와 전문 창작과 창업 연계 기능의 전문형 공간 3개소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메이커 활동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쉽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형의 경우 지난해 조성한 서울 대구 광주는 제외한다.

미국의 경우, 뉴욕은 첨단 제조와 패션 융합, 샌프란시스코는 시제품 소량 일괄제조, 네바다주는 건축물 재생 등 지역 특성 기반의 메이커 운동과 도시 연계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특히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과 낙후 지역 등 메이커 활동 소외자 대상의 스페이스를 5개소 내외로 조성해 메이커 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관기관 신청 자격은 공공이나 민간 기관, 단체로 메이커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교육이나 창작활동 지원 등 전문 역량을 갖춰야 한다. 또한 전용공간은 일반형 100㎡ 내외, 전문형 1,000㎡ 내외, 상시 운영인력으로는 전담조직 및 총괄 책임자를 제외한 일반형 2명 이상, 전문형 7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선정된 기관에는 전문형은 총 사업비의 70%(30억 원 이내) 일반형은 80%(2억5,000만 원 이내) 공간 인테리어, 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중기부 권대수 창업진흥정책관은 “올해는 지방 중심의 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메이커 운동의 저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법무부․문체부․교육부 등 부처 간 협력과 주관기관 간 교류를 강화해 스페이스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메이커 스페이스 현황]

ㆍ전문형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자료=중소기업벤처부

ㆍ일반형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자료=중소기업벤처부
자료=중소기업벤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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