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체험수기 17편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수기 6편 등 총 23편을 엮어 체험수기집이 발간됐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이 수기집에는 고용부가 지난해 8~11월 동안 진행한 공모전에 응모한 100여편의 수기 중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20편을 엄선해 수록했다.

그 중에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면서 행복함을 느껴 남성 육아휴직을 결심하게 된 사례, 아내의 갑작스런 취업 선언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하게 된 사례, 좋아하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사례 등이 실렸다.

또 온라인 상에서 육아하는 부모들의 공감을 얻어 화제가 되었던 심재원씨의 ’쪽잠자며 그리는 직장인 아빠의 육아 웹툰‘도 수록됐다.

체험수기집은 도서관·산부인과·보건소·건강가정지원센터와 대규모 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고용부·여가부 및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에서도 볼 수 있다.

현재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도 받을 수 있다.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첫 3개월은 아빠의 달로 급여를 더 지급 받게 된다.

아울러 남녀 근로자는 모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 고용부에서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감소된 급여의 일부를 보전(통상임금의 60%)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39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9% 증가했으나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주 5일 근무가 하나의 문화가 되었듯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나 휴직을 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날이 분명히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남성 육아휴직을 실천하는 용감한 아빠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아이들에 대한 아빠의 사랑이 결코 엄마에 뒤지지 않을 만큼 절절함을 깨달은 만큼 이 사랑을 더욱 크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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