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선정된 41개 중소기업의 84개 물품에 대해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조달청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선정된 41개 중소기업의 84개 물품에 대해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사진=조달청

[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중소기업 41개사의 84개 제품이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 홀에서 2019년 제3차 품질보증 조달물품 지정 심사를 통과한 41개 중소기업의 84개 물품에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2011년도 9개 물품이 처음 지정된 이후 2016년 134개, 2017년 168개, 2018년 225개에 이어 현재 유효한 물품은 총 105개사 325개 물품이다.

이번에 지정된 물품은 일체형 컴퓨터, 엘이디(LED) 보안등기구, 분전반, 공기 살균기, 금속 제창, 문서 세단기, 책상 등으로 다양하다.

주식회사 대우루컴즈의 데스크톱컴퓨터와 일체형 컴퓨터 2개 품명은 S등급, 주식회사 금빛의 LED 등기구 등 34개사 69개 품명은 B등급, 주식회사 사이몬의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등 8개사 13개 품명은 예비 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지정등급은 S, A, B, 예비등급으로 나뉘며 총점이 500점 미만일 때는 부적격으로 처리된다.

최상위 등급은 S등급으로 총점 7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600점 이상 받은 제품은 B등급으로 지정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예비 물품은 500점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해 지정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비교적 짧다.

자료=조달청
자료=조달청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 물품은 품질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최대 5년까지 납품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납품검사 면제 기간은 지정증서 유효기간과 같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입찰에서 낙찰에 유리한 가점 혜택이 많다. 우수 조달물품 심사 시 기술·품질 가점(최대 2점),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기술 인증 가점(0.5점)이 부여된다. 또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신인도 가점(0.75점)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성적서나 인증서에 대한 혜택도 있다.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시 제품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받고 G-PASS 기업 지정 심사 시 기술성 평가는 국내 인증으로 인정해준다.

아울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전용몰 구축 및 마크도 부여한다. 쇼핑몰 노출 등으로 제품 판로 개척이나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된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 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기업의 검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신속한 물품 공급도 함께 이루어져 기업과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함께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물자의 신뢰성 확보와 중소기업의 품질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 제도에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0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위한 신청 방법과 일정, 심사기준 등은 1월말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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