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소셜타임스=정은영 기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개인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해당 업체는 정부 사업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6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방·군사시설 건설사업자가 군사 기밀을 불법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면 위반 정도를 측정해 해당 업체에 벌점을 주고, 벌점 정도에 따라 관련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기존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한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행위자 개인만을 처벌했다. 개정 법률안은 이와 별도로 해당 업체에 벌점을 주고, 벌점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관련 입찰을 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보완했다.

군부대 주둔지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해 사업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로 넘겨져 개정 절차를 밟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방·군사시설 사업 참여 과정에서 취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사업 과정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법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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