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타임스=채동하 기자]

이르면 내일부터 마스크 생산업체는 농협· 우체국·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등에 하루 500만개의 마스크를 공급해야한다. 또 개인이 1인당 300장 이상의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생산업체가 아닌 판매자의 해외수출은 금지된다.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295만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0시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스크·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태에 따른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을 진정시키기 수급을 안정시키지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되면 공급, 출고 등에 대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가능하고 수출량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며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반드시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적 판매 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우체국 쇼핑은 하루에 120만∼150만개를 판매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조만간 우체국 쇼핑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1인당 판매량 제한은 식약처 고시 사항이 아니다. 우체국 쇼핑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한해 1인당 한 세트만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직 마스크 가격과 판매 시작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단 500만장씩 매일 저렴하게 풀리게 되면 사재기나 되팔기 같은 행위가 무의미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내다봤다.

우체국 쇼핑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된 상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저작권자 © 소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