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셜타임스=김승희 기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지원금을 본인부담 3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하위 70%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하면 약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면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가 된다.

정부는 코로나지원금 기준인 3월 건강보험료가 최근 소득감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소득 감소를 증빙할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 2~3월 소득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가산정한 뒤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넣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증빙서류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이다. 프리랜서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별형태 근로자에 대해선 용역계약서나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소득 감소 증빙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단위인 가구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지난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르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기로 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보고,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도 다른 가구로 간주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돼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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